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5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