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