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