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부 기준 및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 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 [ 질 의 ] | | 아래와 같이 계약금이 통상적인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10%)을 초과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 위의 대금수수 조건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아래의 거래가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것이라면 계약금 지불일과 잔금지불일과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계 약 일 자 : 1996. 5. 28 계약금 : 총매매대금의 20% - 중도금 지급일자 : 1997. 5. 16 중도금 : 〃 30% - 잔 금 지급일자 : 1997. 9. 11 잔 금 : 〃 5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