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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