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86. 1. 1이전에 신축된 주택(86. 1. 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제외)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86. 1. 1이전에 신축된 주택(86. 1. 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제외)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