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상기 2.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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