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국민주택(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국민주택”은 다른 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국민주택(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축국민주택”은 다른 주택의 일세대일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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