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