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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