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 상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2000년 2월 15일 이후 결정분에 한함)
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양도실가 ×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 위의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산식 중 분자에 적용함.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 상기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2000년 2월 15일 이후 결정분에 한함)
상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양도실가 × ───────────────────────
양도당시 분양받은 토지면적에 대한 기준시가
※ 위의 계산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의 기준시가를 산식 중 분자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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