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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