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