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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