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