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