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3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