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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