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ㆍ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ㆍ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양도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고 합산할 다른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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