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토지위에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시공중인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사업목적 및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개정) 1. “대지” 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999. 2. 8 단서개정) 2.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 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ㆍ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999. 2. 8 신설) 3. “건축설비” 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4. “지하층” 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9. 2. 8 개정) 5. “거실” 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 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1999. 2. 8 개정) 7. 삭 제 (1999. 2. 8) 8. 삭 제 (1999. 2. 8) 9. “건축” 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9. 2. 8 개정)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1999. 2. 8 개정)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999. 2. 8 개정) 11.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1999. 2. 8 개정) 12. “건축주” 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 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 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 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5. “공사감리자” 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99. 2. 8 개정) 17. 삭 제 (1999. 2. 8) 18. “관계 전문기술자” 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2. 8 신설) 1. 단독주택 (1999. 2. 8 신설) 2. 공동주택 (1999. 2. 8 신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99. 2. 8 신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99. 2. 8 신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999. 2. 8 신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1999. 2. 8 신설) 7. 의료시설 (1999. 2. 8 신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999. 2. 8 신설) 9. 운동시설 (1999. 2. 8 신설) 10.업무시설 (1999. 2. 8 신설) 11. 숙박시설 (1999. 2. 8 신설) 12. 위락시설 (1999. 2. 8 신설) 13. 공장 (1999. 2. 8 신설) 14. 창고시설 (1999. 2. 8 신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99. 2. 8 신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999. 2. 8 신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99. 2. 8 신설) 18.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999. 2. 8 신설) 19. 공공용시설 (1999. 2. 8 신설) 20. 묘지관련시설 (1999. 2. 8 신설) 21. 관광휴게시설 (1999. 2. 8 신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9. 2. 8 신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201, 1995. 5. 19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토지의 사용 승락 경위ㆍ임차한 토지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지은 법인(임대인과 특수관계임)의 사업목적과 실제의 매매거래내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2732, ’97. 11. 20 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o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 01254-2295, ’92. 9. 9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14, 1997.1.22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시공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