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4. 9. ○○구 ○○동 XX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상기 필지를 포함한 3필지에 지상 20층 지하 2층 644세대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X-X지구 재건축 조합명의로 1996. 4. 23 ○○구청으로부터 득하였음. 1996. 9. 이주비를 수령, 용인시 □□읍 소재 ○○아파트 24평을 구입이주하였음. 1997. 5. 28 상기 ○○동 주택은 재건축공사를 위해 철거되고 멸실등기되었음. 시공회사인 ○○건설은 1999. 11.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택조합은 1999. 11. 9부로 ○○구청으로부터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음. 본인은 1999. 8. 25 거주여권(이민여권)을 발급받고 1999. 9. 6 미국 남가주로 이주하였음. ○○동 재건축아파트는 1999. 12. 30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으며 금년내 매각예정임□□ ○○아파트는 2000. 3. 30 매도하였음 ○○동 주택의 소유기간(1994. 9.~1997. 5.), 멸실되어 재건축한 기간(1997. 5.~1999. 11.)을 통산할 시 3년 이상이 되고 본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임으로 현재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이전에 비거주자로 되어 양도시점에 비거주자이면 달리 적용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