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638, ’97. 7. 4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92. 12. 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