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몇 호(세대) 이상이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몇 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3. 같은 소유자의 단독주택이 시․도(행정구역)를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합산한 호수가 법규를 만족할 경우 법정 임대기간을 초과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외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