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9. 1. 1.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