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37,1997.02.1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