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