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6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기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용되는 토지면적에 수용전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기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용되는 토지면적에 수용전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