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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