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3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경우 독립되어 구획된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