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3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