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상기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상기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