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