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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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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