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