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