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6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혼합의서, 가정법원 판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나. 유사사례 ○ 재일 4604-569, ’97. 11. 28 협조문 o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진위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임. -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o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