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729, 1997.7.16
【질의】
본인은 1997. 2.에 ○○시 ○○구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 이주로 인하여 1997. 6.말일에 ○○시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음.
본인이 의문나는 점에 대한 것은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나 하는 것’ 임.
○○ 재건축사무실 계획으로는 1997. 6. ~ 이주하여 1997. 11. 24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998. 6.경 분양할 계획임.
완공은 200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분제이기 때문에 13평이지만 24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과 계약을 맺었음. 본인은 분양가를 조금더 부담하고, 33평을 분양받을 계획임.
【회신】
1.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나,
2.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