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상세내용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후부터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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