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건축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76. 4. 10 대지 150㎡와 동 지상주택 84㎡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9. 10. 30 매매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이 부적합하여 실지양도가액과 1985. 1. 1 기준의제 취득가액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건축물 면적은 84㎡이었으나 1979. 6. 47㎡를 멸실하여 1985. 1. 1 기준 건축물 면적은 37㎡(84㎡-47㎡)인 경우, 실지 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는 멸실된 건축물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재산 01254-2171, 1988. 8. 3) 본인의 경우에도 1985. 1. 1 기준 의제 취득가액 산정시 1979. 6. 멸실된 건축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