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잔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650, ’96. 7. 10
o 이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o 또한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 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일 46014-2351, ’96. 10. 18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 재일 46014-410, 1998. 3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