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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