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1997.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양수도방법이라함은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상기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의 고정자산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78, 1995.4.8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 2)의 경우 같은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 재일46014-2531, 1994.9.28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일01254-2055, 1991.7.15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심사양도98-4822, 1999.1.22
【제목】
개인기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 법인전환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 상당액 이상을 출자해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면제특례 적용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주물제조업체인 ○○산업사를 19년간 영위하여 오다가 1995. 6. 30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1996. 5. 31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전액 감면결정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1998. 10. 31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법인전환할 당시인 1995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출자요건이 없으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300,000,000원으로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297,665,550원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70,000,000원을 출자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인 ○○산업사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297,665,550원의 청구인 지분인 148,832,775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전환시 출자한 금액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전환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에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제기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루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1977. 7.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주물제조업체인 ○○산업사를 운영하였다.
둘째,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는 개인사업체인 위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5. 6. 3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위 ○○산업사의 1994. 6.~1995. 5.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297,665,550원이며,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148,832,775원이다.
넷째, 위 ○○산업사에서 법인전환된 ○○산업(주)는 1995. 6. 21 설립등기되었으며, 자본금의 총액은 300,000,000원이고, 이 중 청구인의 출자금액 70,000,000원이다.
(2) 청구인은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300,000,000원으로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297,665,550원 이상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순자산가액의 자기 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재일 46014-878, 1995. 4. 8)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인 148,832,775원보다 적은 70,000,000원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인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조항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이하 같다’ 라고 하였던 것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이하 같다’ 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29조 제4항에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각 제29조 제4항은 모두 동일하게 순자산가액을 위 각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명시한 계산방법에 의한다는 것을 그 문안만 달리 하였을 뿐으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출자요건을 새로이 명시한 것은 아니라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뜻, 감심 98-378, 1998. 12. 2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