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4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분양처분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