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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