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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