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약금을 납부한 날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임.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5년내에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모 주택건설회사가 미분양주택의 특별판매촉진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 ※ 분양촉진계획 미분양주택의 동호를 지정하여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예약금으로 본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의 10%를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함 본 계약 미체결시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갑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므로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구속효과를 이르켰고 계약서상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분양예약이 199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갑설에 의한 경우 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는 것임 〈을설〉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완납은 분양예약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본 계약이므로 그 시점이 1999. 12. 31 이후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