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857, 1996.4.2
【요약】
자기 소유자산을 자신이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안됨.
【질의】
A, B, C, D 4인이 각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중 D가 나머지 3인(A, B, C)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판결하였음.
D는 판결에 의거 본 공유부동산 전체의 임의경매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며 A, B, C는 제3의(E, F)와 공동입찰에 응하여 본 건을 경락받았음.
A, B, C는 각자의 지분을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상계하여 원래 지분인 1/4지분대로 취득하였고, D의 지분은 E, F가 각 1/8지분으로 대금 납부 신규취득하였음.
따라서 A, B, C 3인은 본래 소유대로 1/4지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경매라는 형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타당성을 질의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 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979, 1996.8.29
【질의】
갑과 을은 A토지를 1990. 3.에 공동으로 8억원(갑 지급액 4억원, 을 지급액 4억원)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갑과 을의 소유인 위 A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병이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을이 1994. 12.에 동 경매에 참여하여 위 A토지 전체를 법원으로부터 6억원에 경락받아 1995. 2.에 A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 을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토지의 1/2은 1990. 3.이, 나머지 1/2은 1994. 12.이 취득시기이며(재산 01254-728, 1988. 3. 12)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 4억원과 경락금액 6억원을 합한 10억원이 되는 것임).
(을설) 1990. 3.에 취득한 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은 1994. 12. 경락됨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 12.이 되고 따라서 취득금액도 6억원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