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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