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질의서상의 농어촌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질의서상의 농어촌주택이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