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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