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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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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