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서류와 환지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지예정지의 세액계산과 관련한 세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서류와 환지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지예정지의 세액계산과 관련한 세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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