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9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