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문과 같이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사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리고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 대상으로 판정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